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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1년"동안 매 달 월세 지원금 최대 "ㅁㅁ만원"받기? :: 그게 가능하다고?? #청년정책 #청년지원금

by RUN2YOU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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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금

 

"1년"동안 매달 월세 20만원 
지원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지원금]
독립은 했지만 내 명의의 집은 없는
만19세~34세 청년이라면
1년간 매달 최대 월세 20만원을 
지원받을수가있습니다.

월세지원금

 

  • 독립해서 살고있는 만19세~34세이고, 소유하고있는 집이 없어야 합니다. 결혼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보증금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집에서 살고있다면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서 계산한 금액 
  • 보증금에 전월세 전환율 2.5%를 곱한뒤 12개월로 나누면 구할수가 있습니다.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서 계산한 금액과 월세 합계가 약69만원이기때문에 지원 받을수가있습니다.
  • 예시) 보증금 2,000만원,월세65만원을 내고있다면 월세 상환액(약4만원)과 월세합계가 약 69만원이기에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 재산1억700만원이하여야하는 동시에 원가구의 중위소득도 100%이하
  •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약 결혼을 했거나 만 30세 이상이라면 청년가구의 소득만 확인합니다.
  • 청년가구란 : 청년 본인과 배우자,자녀를 말하며 만약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다른가족이 청년과 함께 살고있다면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에 부모가 포함된 것입니다.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월세지원금

 

  • 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보증금을 낸뒤, 전세의 일부금액을 월세로 나눠서 내는방식)는 지원가능.
  • 1년 또는 몇개월치 월세를 목돈으로 한번에 주고 집을 빌려쓰는 방식인 연세나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반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혜택을 받고있거나 행복주택에 입주해 있다면 이번 신청에선 제외됩니다.
  • 전세나 중복지원또한 신청이 어려운점 참고해주세요.

 

월세지원금

 

  •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수있으며, 10월부터 소득이나 재산조건을 확인한뒤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있다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담센터" ( 1600 - 0777 ) 로 문의하면 됍니다.

 

월세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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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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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원받을수있는 정부지원금은??
(나의 숨은지원금찾기)

작성자(30세)가 혜택받은 정부지원금 탑3 , 작성자 부모님이 받은 혜택(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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