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조건없이 : ) 감면해준다고!? 최대 200만원 까지!? :: 제한 없이 무주택자들은 얼른 혜택 받아!
by RUN2YOU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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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알쓸신잡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혜택과 지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중에 창업, 주택구입, 대출과 청년 빚투 이자감면 등이 대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청년과 무주택자분들이 포함되는 부동산 제도인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대상 특별혜택이었지만 그 대상을 확대하여 혼인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단!!
취득세란 무엇일까요?
취득세 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부동산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 매매, 양도, 상속, 증여 등 모든 취득 시 적용됨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기존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 집값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 절감해 줬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의 중심으로 주택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혜택을 보는 이들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집값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구분하다 보니 약간의 소득과 집값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등 '문턱 효과'도 나타났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 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예시 )
4억 주택 × 세율(1%) × 50% 감면 = "200만 원"
언제부터냐구요!?
22년 6월 21일부터!!!
소득이나 집값을 따지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누구에게나 취득세를 면제해준다이며 추가적으로 행안부는 이번 발표(6.21)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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